군포 개인택시 조합조합원이 편한 조합, 안정 속에 개혁하는 조합
복지비지급기준
복지비 지급제한
양도시
경조비 혜택은 호적상 직계존속에 한하며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애, 경사 4회에 한하며 조화, 화환을 50,000원으로 하고 본인이 요청할시 조화 화환을 지급하고 현금지급요청시는 50,000원 가산 지급함)
1) 호적상 직계 부모 별세 (조화. 조의금 300,000원)
2)호적상 장인, 장모별세 (조화. 조의금 300,000원)
3)호적상 자녀결혼 (화환. 축의금 300,000원)
4)호적상 배우자, 자녀사망 (화환. 조의금 300,000원)
5)본인칠순 (화환. 축의금 300,000원)
6)본인팔순 (화환. 축의금 300,000원)
7)본인사망 (화환. 조의금 2,000,000원)단:차량의 양도 계약시 지급하지 않는다.
8)개인택시 양도, 양수까지 혜택을 받지 않은 회원은 양도, 양수시 불입액 전액을 지급한다.
9)칠순. 팔순은 주민등록상을 원칙으로 하고 행사 초대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화환과 축의금을 지급하고 행사가 없을시는 축의금만 지급한다.
10)애경사 방문을 위해 조합대표호 참석시 출장비외 5만원을 축으.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다음 각항의 경우 복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본인 또는 본인가족의 신청이 없을시
2)복지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자
3)사유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비 및 부과금 미납자
4)기존의 복지금을 지급받고 재혼한 경우 제외한다.
5)칠순, 팔순은 잔치를 하고 초대하여야 하며 잔치를 하지 않을경우 증빙서류를(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하여야 한다.
양도시 조합비특별회비 중 자산적립금 + 복지비(애경사비를 한 번도 수령하지 못하신 분)는 양도 후 양수자가 가입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