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개인택시 조합조합원이 편한 조합, 안정 속에 개혁하는 조합
1. 조합비 및 특별회비 부과기준
2. 조합비 납부방법
3. 조합비 납부시 유의사항
4. 조합비 장기체납자 업무제한
| 구분 | 부과내용 | 부과근거 | |
|---|---|---|---|
| 조합비 | 월회비 |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대의원총회 의결로 예산 편성하여 부과 | 군포조합운영규정 제9조 |
| 특별회비 | 신규 · 양수 · 재가입 등 조합가입시 부과 | ||
| 도조합비 | 경기도조합의 운영비 부과 | 도조합 정관 제12조 | |
| 도조합특별회비 | 신규 · 양수 · 재가입 등 조합가입시 부과 | ||
| 복지회비 | 복지회특별회비 | 신규.양수.재가입 등 조합가입시 부과 | 군포조합복지회 규정 제16조 |
조합비를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 중에 택하시면 됩니다.
①자동이체납부(의무사항)
- 은 행 명 : 새마을금고
- 예 금 주 :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군포시조합
- 계좌번호 : 3718-09-017492-0
- 자동이체시 본인명의는 반드시 (4***홍길동)으로 표기(차량번호4자리+성명)
②부득이한 경우
자동이체일이 만료됐거나, 통장잔액이 부족하여 자동이체 출금이 안된경우는 통장이체하거나 현금납부도 가능합니다.
①조합비 납부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조합비 자동이체를 신청하였더라도 매월 25일에 잔액이 충분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징계 및 지급제한
-운영규정 제34조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자에 대하여는 군포조합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징계제재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복지회규정 제 19조
3개월 이상 복지비 미납자는 지급을 제한한다.
-선거관리규칙 제5조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간 조합비를 6개월이상 미납한자는 조합장, 대의원, 감사의 피선거권이 없다.
③조합비 장기체납자 업무제한
군포조합은 운영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토록하고 있어 조합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군포조합은 운영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토록하고 있어 조합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