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TAXI

내용 바로가기 서비스메뉴 바로가기

군포 개인택시 조합조합원이 편한 조합, 안정 속에 개혁하는 조합

공지사항

25년도 부가세신고 쉼터2층에서 16시까지 합니다

작성자 조합사무실 2026.01.16 조회수 210
【부가세신고】
  ☞ 25년도 매출이 48,000,000원 이상 되시는 조합원은
    쉼터2층 휴게실에서 제일세무법인 정창서 세무사에서 신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시간은 16시 까지입니다
     - 비용은 건당 5만원 입니
     - 매출이 48,000,000원이하는 조합에서 일괄 신청 하였습니다.
     - 주차는 도로변 주차 가능합니다(시에 협조공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