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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플랫폼가맹사업 중복계약불가 안내
작성자 조합사무실
2025.11.25
조회수 323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법제4장의2 제48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행현황을 점검한결과 다수의 운송사업자가 2중 가입 되어있음을 확인
과징금 360만원 처분 되상이 된다라고 주의 공문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가맹 하시면서 우버가맹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고
"카카오가맹" 하시면서 "우버 중계콜" "온다"콜은 받아도 된다는 말 입니다.
"가맹"만 이중 계약 해서는 안됨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행현황을 점검한결과 다수의 운송사업자가 2중 가입 되어있음을 확인
과징금 360만원 처분 되상이 된다라고 주의 공문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가맹 하시면서 우버가맹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고
"카카오가맹" 하시면서 "우버 중계콜" "온다"콜은 받아도 된다는 말 입니다.
"가맹"만 이중 계약 해서는 안됨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